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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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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 3
등록일 2019-03-10 00:53:48 조회수 195

안녕하세요. 김중규 행정학 아카데미 카스파입니다.

 

질문해주신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상급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주민소송에서 감사기관이란 상금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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