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사법통제
등록일 2019-02-18 12:35:19 조회수 216

행정통제에서 사법통제 보면 최종판결시까지 행정행위의 효력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는다는 것이 한계라고 쓰여있는데 날개에 2013년에 효력을 중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이 입법예고 되었다고 쓰여있는데 결국 안된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2019 기출문제 286쪽 15번
다음글 사법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