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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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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투표 제한 사항 및 고위공무원단에 관해
등록일 2008-05-10 00:28:57 조회수 329


1. 선출직 지방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2년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 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바뀌었나요?
2.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에 지방공무원추가( 지자체 및 지방교육 행정기관 근무
공무원)

- 지금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07년 말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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