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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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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p682
등록일 2019-01-16 14:21:59 조회수 472

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2019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p682 8번문제 4번지문

 

4번지문에서 보면 마지막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대상자 아닌가요?

 

그럼 8번문제에서 다른 지문이 다 맞다고한다면

저 지문은 틀렸다고 보아도 되는건가요?

 

 

 

더불어서 하나더 질문드립니다.

 

2018 김중규 선행정학 기본서 p472 wide

 

경찰총장, 검찰총장, 대법원장, 대법관은 인사청문대상자이지만,

원래가 특정직이므로 특정직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요

 

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은 특정직으로 볼 여지가 없는건가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도 법관의 신분을 가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대법원장과 대법관과는 다르게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은 정무직으로만 보는지 궁급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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