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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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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기업에 관하여
등록일 2019-01-09 12:39:50 조회수 490

실제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공공기관은 총수입의 1/2을 초과하는 기관중에서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 중에서 지정합니;다.

 

자체수입액의 비중이 1/2을 초과하는 경우는 2에 해당하는 경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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