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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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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965쪽 30번
등록일 2019-01-04 15:38:16 조회수 517

보기 2번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으며 맞는 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적범위 안에서, 세항 또는 목을 전용하는 데 왜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요?

틀린 지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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