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19 기필고 p.111 근평 문의
등록일 2019-01-03 15:56:43 조회수 561

안녕하세요

근무성적 평정에서

80% 근평

20% 경력이라고 되어있는데

10년 7급 지방직 문제에서는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는 어느 하나의 비율이 70%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성가평가 등에 관한 지침 18조 4항도

④ 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이 부분 정말 모르겠는데

정확히 알려주세요 ㅠㅠ

70인건지 80인건지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질문있습니다.
다음글 2019 기필고 p.111 근평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