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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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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진단제도
등록일 2008-05-09 05:53:18 조회수 326

재정진단제도의 근거인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보면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건전화계획을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의 주체가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인가요

아니면 계획 수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고 이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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