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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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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066쪽 발생주의
등록일 2008-05-09 01:18:28 조회수 291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2007년부터는 모든 자치단체가 재무보고서 작성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기초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음.>

그럼 1065쪽 하단에 있는
<지방정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단식부기,현금주의>
이 말은 법개정으로 지방정부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모두 발생주의 복식부기 적용된다는게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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