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행정750p | ||
등록일 | 2018-11-20 22:30:56 | 조회수 | 5,504 |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에서 인사.정원상 통제로
> 지방행정기구와 정원통제 :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기준인건비) 에 따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 기준인건비에 의한 통제 : 행정안전부가 정해주는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행정기구와 정원을 정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 행안부는 부령을 발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발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다고하는거와 행안부가 정해주는 범위라는 말이 서로 상충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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