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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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지방재정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8-05-09 00:22:54 |
조회수 |
299 |
9급 선행정학 p.1315 의 문제 12번에서
답 : 5번 -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율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 말 뜻이 이해가 잘 안되서요
안그래도 게시판 검색을 먼저 해봤는데
탄력세율을 뜻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율이 왜 탄력세율을 뜻하는지;;;;;;;;;;
ㅠ_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