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옴부즈만제도 | ||
등록일 | 2018-11-19 10:49:23 | 조회수 | 7,048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의회소속이라고 해서 의회가 옴부즈만의 활동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직무수행상 독립성을 갖는 헌법기관이므로 입법통제나 민중통제와는 달리 독립적이고 입법부나 사법부도 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감사원의 경우 헌법상 대통령 소속이고 헌법상 기관이긴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무, 인사상으로는 독립되어 있어 직무상 독립성, 인사상 독립성, 예산상 자주권, 규칙제정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산을 확인 시 입법부 및 사법부도 대상이 됩니다.
옴부즈만, 감사원의 경우 동일하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별개의 특징으로 공부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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