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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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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행정론 공직의 분류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등록일 2018-10-25 19:54:37 조회수 3,604

공직의 분류에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부분에서

둘 사이엔 직업공무원제의 적용 유무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경력직의 일반직에 직위분류제가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반직은 직업공무원제와 직위분류제가 모두 적용되고있는건가요?

어찌보면 둘은 상반된건데 그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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