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의회 전문위원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8-10-10 16:59:28 | 조회수 | 3,208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말씀드린 원글에 달아놓은 답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말씀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2019 김중규 선행정학 7급 491p. 참고를 보시면 이해가 더욱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는 일반직과 특정직에 대한 구분에 대한 문제이며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특정직이 아니라 일반직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위원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심사·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위원회나 심의회의 구성원은 아니며 의결권도 가지지 않는다. 보통 국회의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전문위원을 말한다.
국회의 심의는 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에는 소관업무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위원회의 입안·심의를 보조하는데, 이를 국회전문위원이라 한다. 해당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국회법 제42조에는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해 요청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사무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을 두는 국회의 별정직이다.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기능이 증가함에 따라 국회의 입법도 기술화·복잡화 되어 전문위원은 위원회제도와 더불어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 국회사무처법 제7조
제7조(조직) ① 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실장·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실장·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② 사무총장, 차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고 사무차장 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補)하고, 담당관은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제3항 및 제8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⑤ 사무처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사무총장이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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