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의회 재의요구사유 질문합니다. | ||
등록일 | 2018-10-04 00:46:09 | 조회수 | 2,740 |
공단기 18년 9월 30일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아마도 중규샘이 내신 문젠 아닌듯합니다)
해설에 설명이 좀 부족해서, 질문합니다. 혹시나 답변이 곤란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정답이 3번 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에서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 부분이 틀린 것 같습니다.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랑,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랑 정확히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공익을 해친 사항 vs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이런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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