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8-09-27 11:03:33 | 조회수 | 2,129 |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순으로 갈수록 정책관련자들간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보았다.' 왜 불안정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예산안 제출일정이 120일 전으로 앞당겨지더라도 9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헌법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상 법정심의기간은 여전히 60일입니다.
2. 품목별 예산제도는 가장 최초의 근대적인 예산제도로서 행정부의 재정활동을 입법부가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 사용의 적정한 통제를 기하기 위한 통제지향적 예산으로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로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며, 예산 집행자들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정직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입니다.
3. 일반적으로 "수평적 공평"은 "같은 것은 같게", "수직적 공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알려져 있는데 "같게" "다르게'라고 할 때 그 대상이 "기회"냐 "결과"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다만 "기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긴 합니다.
수평적 공평은 일반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여건에 있는 사람은 모두 같게 취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같은 여건에 있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기회를 준다는 말로 모든 사람을 예외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비례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력 있으면 합격하고 실력 없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실적이론(기회는 동일하지만 능력과 실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공평)은 수평적 공평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수직적 공평은 일반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정의합니다. 다른 여건에 있는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여건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다르게 준다(예컨대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더많이 주고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것)는 말로 임용할당제(내표관료제)나 누진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다른 기회를 줌으로써 결과가 같아지겠지요. 훨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공평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평등이론이나 욕구이론(능력과 실적에 관계 없이 결과가 동일해지는 공평)은 수직적 공평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시각과는 반대로 "같게" "다르게'를 "기회"가 아닌 "결과"로 볼 경우 수평적 공평, 즉 "같은 것은 같게"는 평등이론이나 욕구이론(능력과 실적에 관계 없이 결과가 동일해지는 공평)에 해당하게 되고, 실적이론(기회는 동일하지만 능력과 실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공평)은 수직적 공평에 해당하게 됩니다(소수의견).
따라서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지문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기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2018 서울7급시험에서 아래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 김중규
[예제] 실적이론은 수직적 공평, 욕구이론은 수평적 공평에 각각 해당한다. [O]
4. 정책관련자들간 관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과 비용을 부담해야해서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는데 이 중 하나의 집단 안에서 그 관련자들의 동일성과 그들간 관계를 의미합니다.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은 정책으로 인해 손해보는 집단과 이익보는 집단이 명확하므로 정책집행 관련자들간의 동일성, 관계의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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