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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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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금개시연령
등록일 2018-09-11 10:35:39 조회수 1,231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종전 20년에서 최소 10년만 기여금을 내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과거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부터,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받도록 한 것을 202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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