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8 기출 선행정학 802p 08번 문제 문의합니다 | ||
등록일 | 2018-09-10 10:19:13 | 조회수 | 1,839 |
안녕하세요
지문에서 '2012년 신규 임용 후 20년 이상 근무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예시에 해당되며 틀린 지문이 아닙니다. 해당 지문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퇴직연금 수혜개시 연령은 65세'인 부분입니다.
종전 20년에서 최소 10년만 기여금을 내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과거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부터,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받도록 한 것을 202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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