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회 의결 vs 국회 승인 | ||
등록일 | 2018-09-04 15:53:31 | 조회수 | 2,114 |
신축성 유지 방안 중에서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국회 '승인'이 필요없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회의 의결과 승인이 같은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 선생님께 질문했을 때는 국회의 의결= 사전동의+사후승인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행정학에서도 이 개념을 적용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헷갈리네요..
예를 들어, 전용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고, 이체는 국회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둘 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행정학에서의 의결은 사전동의를 뜻하고, 승인은 사후 승인을 뜻하는 것인가요?
둘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산에서 점증주의는 열린 예산이고 합리주의는 닫힌 예산이라는 내용에서, 열린 예산과 닫힌 예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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