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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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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징걔처분 법개정 반영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8-08-31 22:00:11 조회수 1,193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6.15., 2013.12.16., 2015.11.18., 2017.12.29.>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1.위와 같은 내용이 기본서에 추가가 안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최근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 중 '수자원 관리 일원화'와 관련하여 2018.6월 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원화를 하였는데, 그것 또한 개정법률이 따로 공지되지 않아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히 다 찾을 수가 없어 카스파 홈페이지만 믿고 있는데... 빠른 법령 개정과 기본서에 모자른 부분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김중규 선생님 카페에서 가능할까요?

 

 

 

 

이전에 상담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드렸는데, 답변 찾아보니 질문내용에 대한 반영은 2번만 되어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번 내용의 경우 요점은 형광펜으로 칠한 바와 같이,

 제32조 제1항 제2호 '성폭력~6개월을 더한 기간' 부분이 추록에도 반영되어있지 않아 질문드렸는 바, 최근 정오표에도 추가되어 있지 않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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