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올패스 플러스 12회 20번 ㅁ지문 | ||
등록일 | 2018-08-31 18:04:08 | 조회수 | 1,74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어 있던데,
'할 수 있다'고 해야 맞는 지문 아닌가요?? 국가재정법에는 분명이 계상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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