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조정이 되며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