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년판 과세주체에 따른 구분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 ||
등록일 | 2018-08-30 02:00:06 | 조회수 | 1,804 |
열린 괄호 1번의 설명을 적용했을때 기장군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세 지방소득세를 걷으면, 부산광역시는 기장군에서 걷을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는 부분 (겹치는부분=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은 걷지 않고 나머지 자치구에서 걷을 이를테면 해운대구의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빼고 다 걷는다는 말씀인가요?
명쾌한 설명이 본문에 나와있지 않아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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