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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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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행명령 및 이행명령
등록일 2018-08-16 10:46:42 조회수 986

안녕하세요.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김중규 선생님께 배웠을 때

시정명령=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선생님께 지방자치론을 배우는 중인데

시정명령=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네요.. 

 

행정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어서 더욱 헷갈립니다..

 

어떤게 맞는 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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