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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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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인건비제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8-08-07 09:44:40 조회수 779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총액인건비제의 총정원은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되, 필요시 각 부처가 총정원의 5% 이내에서 부령으로 추가 운영 가능합니다.

 

3%에서 5%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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