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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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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인건비제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8-08-06 17:46:31 조회수 1,136

안녕하세요^^

총액인건비제도 질문입니다.

 

압축에는, 총액인건비제도 - 중앙정부 - 정원 부분에

1. 총정원 - 대통령령으로 총정원만 통제(부령으로 3% 이내 증원 가능)

으로 되어 있고

 

피겨에는, 총액인건비제의 정원분야는 총 정원을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되, 필요시 각 부처가 총 정원의 5% 이내에서 부령으로 추가 운영 가능하다.

고 되어있어요~

 

혹시 같은 문장이 아닌 건지, 아님 개정이 된 건지 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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