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출납정리기한 질문이요
등록일 2018-08-01 09:58:33 조회수 741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 2장 출납정리기한 제5조 2항 

②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1. 출납공무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수납한 수입금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납입하는 경우 

2.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된 수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3.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납입하는 경우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이하 "선사용자금"이라 한다)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는 경우

 

 

한국은행의 출납정리기한은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이 맞습니다.

글 정보
이전글 출납정리기한 질문이요
다음글 정부조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