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기본서 교재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평가가 맞습니다. 그 자체평가의 종류 중 예산 파트 부분에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있는데, 두번째 사진이 그 해당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원래 대상은 1/3이었는데, 최근에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대상이 '전체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지사항에 최근 개편된 제도에 관한 공지가 올라와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