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단체 | ||
등록일 | 2018-04-03 12:15:29 | 조회수 | 686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법에 의하면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중앙행정기관 장이란 해당 직무를 맡은 중앙행정기관장인데, 지방자치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은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장은 행안부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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