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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자치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부분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은 제주도 감사 실시가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니라 ‘행안부장관’이 맞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