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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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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계약 등 평가
등록일 2018-02-10 16:31:11 조회수 1,345

기본서 511페이지 성과계약 등 평가에서 성과계약의 체결 부분에 설명은 소속장관은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간에 1년 단위로 계약 체결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 2번 주석에는 성과계약은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과 ~~ 이렇게 나와있는데
성과계약 체결을 누구와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과계약은 직근 상하급자 간에 체결하고 소속장관은 확인만 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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