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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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준인건비제 ,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등록일 |
2018-01-14 00:32:50 |
조회수 |
1,183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에서 인사.정원상 통제로
지방행정기구와 정원통제 : 자치단체 생정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기준인건비) 에 따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기준인건비에 의한 통제 : 행정안전부가 정해주는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행정기구와 정원을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는 부령울 발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