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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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총액인건비제도 |
| 등록일 |
2017-12-20 10:07:12 |
조회수 |
1,303 |
> 2018 선행정학 7급 p.552 총액인건비제도 질문드립니다.
>
> 중앙부처의 총정원은 행안부가 정원 상한을 정해주지만
> 지자체의 기준인건비제도 하에서는 정원 상한도 없는 것인가요?
>
> 그리고 기출문제집 p.798 22번 문제에서
> 선택지 4번 '총정원과 계급별,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자율권이 인정된다'는 말이 틀린 것으로 되어있는데
> 총정원에 상한이 있어서 그런것인가요?
> 어느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