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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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총액인건비제도 |
| 등록일 |
2017-12-12 14:57:01 |
조회수 |
1,354 |
2018 선행정학 7급 p.552 총액인건비제도 질문드립니다.
중앙부처의 총정원은 행안부가 정원 상한을 정해주지만
지자체의 기준인건비제도 하에서는 정원 상한도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기출문제집 p.798 22번 문제에서
선택지 4번 '총정원과 계급별,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자율권이 인정된다'는 말이 틀린 것으로 되어있는데
총정원에 상한이 있어서 그런것인가요?
어느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