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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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채/지방세 주체 질문 |
| 등록일 |
2017-12-11 09:21:01 |
조회수 |
1,549 |
> 안녕하세요^^
> 지방채=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
> 지방세=지방의회가 부과,징수
> 라고 알고 있는데요. 압축행정학 p333의 9번에서
> '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가 O로 나와있어서요. 자치단체=지방의회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단체위임사무'에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인가요?
> 만약 맞다면 '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될까요?
>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