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인터넷강의로 김중규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기본서 p.281에 나와 있는 자체평가에 대해서 7~8월심화강의때는 자체평가를 실시할때 민간위원의 3분의2이상은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하지 않고 지자체에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의 9~10월강의나 기출문제풀이강의에도 중앙행정기관이든 지자체든 민간위원은 3분의2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