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2017 예상문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7-12-02 21:30:55 |
조회수 |
1,489 |
28회 111쪽 5번에 3번 보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을 행한 후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다 인데요
물론 승인을 얻지 못한 이후에는 그 행위가 유효하지 않은데
헌법에서 긴급명령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소급이 아닌)
지방제도는 조금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승인 거부 후 효력이라고 해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