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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회보장의 종류 가운데 공공부조와 관련해서 |
| 등록일 |
2017-09-25 01:37:03 |
조회수 |
1,428 |
사회보장의 종류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이 '국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하여 국가책임하에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려는 무기여적 사회보장활동(의료보호, 생활보호 등)'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기여적'이란 형용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여'의 국어사전 의미를 살펴봐도 이해가 어렵네요.
사회보험과 비교해서 개인이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을 > '도움을 주지 않는' > '무기여적'으로 재생산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