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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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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등록일 2017-09-03 16:12:56 조회수 1,429

올해판 9급 선행정학개론 p523에 보면 공무원 고충심사제도는
5급이상 공무원인 경우는 중앙고충심사위(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가 대행)에서 담당하고 6급이하인 공무원인 경우는 각 부처 보통고충심사위에서 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작년부터 무작정 외웠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공무원인 경우에도 각 시,도 산하 고충심사위가 아닌 위의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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