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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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공무원노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7-08-28 16:33:05 |
조회수 |
1,419 |
> 교재의 공무원노조부분에서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의관계부분을 보면
> 1.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을 방해하지아니한다.
> 따라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돼있는데요.
>
> 그 밑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범위를 보먼,
> 2.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즌하는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 단, 국가공무원법 66조1항단서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인정되는 체신 등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