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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주민발안제도 질문. |
| 등록일 |
2017-08-19 13:07:26 |
조회수 |
1,386 |
기출지문중.
1.우리나라 주민발안제도는 직접발안의 형태가 대부분이다.(x)
2.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0)
위 두지문이 헷갈리는데요
1번해설은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의회가 결정하므로 간저발안의 형태를띈다고 나와있고
2해설은 맞는지문이라고 나와있네요
모순되는것아닙니까? 1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