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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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주민투표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7-08-02 21:45:49 |
조회수 |
1,381 |
> 주민투표시 투표결과공표일부로부터 14일이내에 소청을신청할 수 있고,
> 소청에 불복이 있으면 소청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소제기를 한다고 하는데,
> 그렇다면 주민투표소송을 하기전에 소청을 꼭 거쳐야만 한다는 뜻인가요?
>
> 만약 소청을거치지않고 바로 주민투표소송을 제기할수있다면 언제를기준으로 며칠내에 소를제기해야하나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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