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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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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임과 강등
등록일 2017-07-11 23:46:29 조회수 1,541

> 강임: 직제, 정원의 개폐로 폐직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 직급 아래의 직위로 임명하는 결원 보충의 한 방법
>
> smart 2017 p684 21번
> 공무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임할 수 없다.
>
> 공무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임할 수 없다 (O/X)
> --> 강임은 직제, 정원의 개폐로 폐직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한 직급 아래의 직위로 임명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럼 X가 돼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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