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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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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부분
등록일 2017-07-07 02:52:54 조회수 1,406

현재 5급 이하 승진 기준으로 근평 80% 경력평정 20%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근무성적 평가항목에서 "항목별 비중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하나의 항목이 70%를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개정돼서 이제 "80%를 넘지 못한다"라고 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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