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4급 이상 및 과장급
등록일 2017-07-07 02:46:11 조회수 1,400

2017 smart 2400제 p654 30번에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평정제도를 보면
성과계약 등 평가는 연1회 실시하고 대상은 고공단 그리고 4급 이상 및 과장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공단의 경우 강제배분법을 사용하고 있고 4급 이상 및 과장급의 경우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기로 4급 이상 및 과장급의 경우도 강제배분법이 시행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글 정보
이전글 개정부분
다음글 국회직 기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