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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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이번 서7 자치론에서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7-06-30 21:35:26 |
조회수 |
1,420 |
재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지자체로
세종시랑 제주도가 포함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시,군,구만 가능하고
세종시는 특별시, 광역시세와 같이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제주도도 도세와 같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세종시랑 제주도가 만약 위와 다른 세목을 부과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