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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답변] 조세법정주의 (장학생지망) |
| 등록일 |
2017-06-30 18:16:18 |
조회수 |
1,466 |
> 조례로는 조세를 절대 부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조세법률주의를 검색해 보니 어느 지식백과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 지방세를 들었는데요,
>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써 정한다.
>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내용인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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