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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조세법률주의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17-06-30 03:02:36 |
조회수 |
1,406 |
조례로는 조세를 절대 부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를 검색해 보니 어느 지식백과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 지방세를 들었는데요,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써 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내용인건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