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공직자윤리법 |
| 등록일 |
2017-05-15 21:49:15 |
조회수 |
1,329 |
15지방직7급문제에
퇴직한 모든 공무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퇴직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케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다(x)
해설에는 공직자윤리법 18조의 4 규정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기본서에 나온 이선재주취 중 이해충돌의무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선재주취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서에 없는 규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