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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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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표관료제와 기회균등
등록일 2017-04-10 22:41:52 조회수 1,324

기본서에보면 대표관료제는 기회균등의 적극,실질적 보장이라고 되어있고, 2400제 583쪽 21번에서도 기회균등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형평성을 제고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궁금한게, 기회균등을 강조하는건 대체로 실적주의의 속성이잖아요. 그럼 대표관료제가 기회균등에 부합한다는건 틀리게도나올수있을거 같은데..아님 걍 맞다고하면되나요??
기회균등이 언급될때
답을 선택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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